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공개 발언한 데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홍준표 대표 측에 경고 조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며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담은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8일 홍 대표가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고 한 발언을 언론 보도로 자체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후 선관위는 홍 대표의 발언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