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배우자 자동차세 재산세로 잘못 신고”

기사승인 2018-06-13 12: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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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원순, 배우자 자동차세 재산세로 잘못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박원순 후보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밝힌 최근 5년간 배우자 납세액 194만8000원은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세 납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공고문을 각 투표소에 붙였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박 후보의 ‘재산 은닉 의혹’과 관련, 자동차세를 재산세로 잘못 신고해 벌어진 일이라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박 후보는 부인 강난희 씨가 2013~2017년 194만8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공개자료에서 밝혔지만 강 씨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닉 재산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후보자 서류 등록 때 실무자 실수로 자동차세 납부액을 재산세납부액으로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박 후보를 재산신고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하고 선관위에도 이의를 제기했고 박 후보 측은 “악의적인 정치공세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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