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 투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거소 투표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