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나무의사 제도 시행

입력 2018-06-17 1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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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오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해 고독성 농약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아파트단지와 학교, 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주로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가 시행해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았다.

경상남도, 나무의사 제도 시행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했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지게 된다.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나무병원은 오는 28일자로 일괄 취소되고,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도는 이미 도내 해당업체 나무병원 36개소에 신규 등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오는 28일까지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나무병원 법인으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가 있는 법인에 한해 등록 할 수 있다.

서석봉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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