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약사제도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다"

의사협회 "환자 건강정보 유출해 약사회에 넘기면 '건보법 위반'" 주장

기사승인 2018-06-18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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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강력히 비난한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에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추가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공단-약사회가 체결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이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 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공단에서도 밝혔듯이 동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며 “그런데 해당 정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게 아니라 청구과정에서 공단이 취득한 것으로, 개인의 질환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수집과 활용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청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정부기관에 있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의사협회는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7년 10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를 팔아 넘겼다고 해 규탄을 받았던 적을 언급했다.

의사협회는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해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배하는 바, 동법 제115조(벌칙)에 의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할 만큼 위중한 사안이다”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명시된 공단의 업무 어디에도 약 정리, 건강관리 상태 평가 등의 업무는 없다. 따라서 직무상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시범사업으로 8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나, 추후 전국사업 범위로 확대되었을 때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공단이나 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의료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점인데 오히려 공단이 나서서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하였다니 더욱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공단은 기사를 통해 해당 사업은 공단 보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진료정보 유출이나 침해 위험도 없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환자가정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성명, 주소, 병력, 처방약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들이 개인건강정보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들이 더 이상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 활용하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아울러 유출행위를 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파면하는 등 인사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무면허의료행위 자행의 위험성과 함께 수많은 환자들의 개인건강정보를 침해하는 불법적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 편의성을 위해 환자가 직접 병의원이나 약국 중 조제할 곳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과 건강보험재정 절감 대책을 집중 논의할 기구로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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