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은 누가하고,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서류는 아동수당 홈페이지서 확인

기사승인 2018-06-20 1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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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주소지 주민센터)을 통해 만6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거나 보호하는 가구 중 소득 기준 하위 90% 대상자들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선정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아동수당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대리인 등)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한 후 아동의 보호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보호자라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신청서에 금융조회를 동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고,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한 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아동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부모가 사망·이혼·가출·관계단덜·교정시설입소·중증질환·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예를 들어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 중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가 보호자가 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은 연령과 국적, 주민등록 등의 지급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연령 기준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으로, 만 6세 생일에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국적과 주민등록의 경우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에 신청 대상이 된다. 다만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과 재산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소득·재산(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된다. 관련법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90%가 대상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총수득에서 맞벌이 공제(부부합산 소득의 25%, 부부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와 다자녀 공제(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총자산에서 일반재산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제외하고 소득환산율 12.48%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눈 액수다.

◇아동수당 신청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인감(인감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 동의로 제출해야 한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할 수 있다.

대리신청의 경우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보호자 위임장도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 서식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해당 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언제하고 몇 년도 출생 아동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6월20일부터 시작됐다. 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 첫 지급일은 9월21일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지만 9월의 경우 추석 연휴로 21일로 결정됐다.

아동수당은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사전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9월28일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 소득·재산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으로 9월 내에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10월에 지급이 결정되면 9월분과 10월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뒤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음년도 1월분 수당 지급일에 전년도 10월, 11월, 12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과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5만원으로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자·탈락자 간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수급 가구의 0.06% 추산)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감액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0.06%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436만원이므로 가구(부·모, 7세·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되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원 초과 14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5만원으로 감액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누가하고,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2018년 9월1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15일부터 국외 체류 중인 아동은 2018년 9월1일에 이미 90일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9월분 수당 지급 정지 대상이다.

또한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아동수당 신청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아동수당 수급 중에 소득 상승 등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것은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된다. 이때 변동사항이 시스템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휴직 상태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다가 이후 복직해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또는 감액구간 진입)한 경우 시스템으로 소득 변동이 자동 반영돼 지급이 중지(또는 감액)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높아 탈락했지만 이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다시 신청해 변동된 소득 등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합산액의 25%가 공제된다. 다만, 최대 공제액은 부부 중 소득액이 낮은 자의 소득액 수준이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은 월 200만원, 아내는 월 800만원 소득이 있는 경우 1000만원의 25%가 250만원이더라도, 최대 공제액은 소득액이 낮은 부의 소득액 수준인 200만원이 된다.

자녀(연령 무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소득에서 일정한 아동 양육비를 공제한다. 자녀가 2명이면 65만원, 3명이면 130만원 등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복지급여 등의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득·재산조사 등 아동수당 선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 집에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부모와 함께 아동이 살고 있는 경우 조부모를 제외한 3인 가구로 보고 선정기준액 월 1170만원이 적용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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