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으로 국비지원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8-06-20 13:26:42
- + 인쇄

안동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으로 국비지원 법적 근거 마련

경북 안동시 안동댐 하류 유류 유역에 축구장 1만3000여 개 크기 면적의 141.49㎢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로써 안동시는 국비지원 예산 증액에 따라 도심 탈바꿈 프로젝트의 일환인 물순환 도시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20일 안동시에 따르면 비점오염원은 공장, 하수처리장 등과 같이 일정한 지점에서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점오염원과 달리 농경지, 도로, 주차장, 산림지, 도시지역 등 넓은 지역으로부터 빗물 등에 의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다.

이 오염물질 저감시설로는 인공습지, 장치형 시설, 저영향개발(LID)기법 등이 있다.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과 수질 개선을 위해 진행한 이번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안동시와 경북도는 비점오염원저감을 위한 예산투입은 물론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국비지원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면서 410억 원이 투입되는 안동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비 가운데 시비 부담이 당초 101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대폭 절감됐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한 ‘물순환 회복조례’, ‘물순환 마스터플랜수립’,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등 법률·계획·예산 3요소를 모두 갖추게 됐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은 수질개선을 통해 생태도시로 나가기 위한 기회인만큼 생태와 문화가 살고 경쟁력 있는 도시 기반을 갖추도록 물순환 도시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