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근로시간단축 6개월 ‘계도 기간’ 갖는다

기사승인 2018-06-20 1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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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근로시간단축 6개월 ‘계도 기간’ 갖는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중소 및 중견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사업장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계도기간 관련 건의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행은 그대로 하되 계도 기간을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노인, 소상공인 등 시청자 약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 교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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