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미발급시 과태료·영업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8-06-20 1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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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례식장에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자연치화적인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반 국민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의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부과된다.

또한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한 법인은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산림조합 등 5개 기관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 등도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를 소유해야만 가능했으나, 공공법인이 국유림 등을 장기임대(사용허가, 대부)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내에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면적을 기존 3만에서 1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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