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토지 불법개발행위 민원처리 눈감았다가 적발

입력 2018-06-20 18: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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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토지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고 20일 감사원이 밝혔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경작을 위한 객토(客土·흙 섞기) 이외의 토지 형질 변경과 2m 이상 석축 설치는 시장·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는 무단 개발행위 확인 시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미 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영주시는 2014년 6월 ‘영주시의원 B씨가 경작목적도 아니면서 관내 농지 1761㎡를 허가도 없이 7m 높이로 쌓아올리고, 석축을 설치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B씨가 시의원이라는 이유로 “농지개량 목적의 성토와 2m 이내 석축 설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민원인에 회신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민원인이 “B씨는 해당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다”는 주민 확인서를 첨부해 재차 민원을 제기하자 영주시는 약 2개월 후 B씨에게 8월14일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에도 B씨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지만, 영주시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지 않았고, 2016년 5월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쌓아올린 흙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석축만 제거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올해 3월 해당 토지를 확인한 결과 석축은 없어졌지만, 불법으로 쌓아올린 흙은 그대로였다.

감사원은 B씨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하라고 영주시장에 통보하고 관련자 주의를 촉구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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