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리스 수거 뒤 숨진 집배원…“과로사”vs“관련없어”

기사승인 2018-06-21 12:29:42
- + 인쇄

매트리스 수거 뒤 숨진 집배원…“과로사”vs“관련없어”서울마포우체국 소속 집배원 정모(57)씨가 주말 근무를 마친 후 돌연 사망했다. 장시간·중노동에 따른 과로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전국집배노동조합(집배노조) 등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우본)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8만여개 집중 수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45분부터 오후 3시까지 매트리스 수거 작업을 했다. 이날 정씨가 수거한 매트리스는 약 20여개에 달했다. 퇴근 후 오후 6시40분 집 근처 인근 배드민턴장에서 운동을 하던 정씨는 돌연 쓰러졌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집배노조)은 정씨의 죽음이 ‘과로사’라는 입장이다. 우본이 장시간 노동 철폐와 토요택배 폐지를 외친 집배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라는 것이다. 또 집배노조 측은 정씨가 라돈 검출 매트리스 수거 작업 투입뿐만 아니라 앞서 실시된 6·13 지방선거 공보물 배달 등 초과근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또 집배노조는 지난해에만 과로로 19명의 집배원이 목숨을 잃었고 대부분 명절과 주말 등 업무량이 몰리는 시기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집배노조는 "우본은 (보고서에) 사망 당일 퇴근 이후 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넣음으로써 죽임을 개인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며 "운동을 즐기며 건강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는 고인이 과로사하게 만든 데 대한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우정본부는 정씨의 죽음이 매트리스 수거 작업 및 업무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 근무에 12시간 초과근무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르면 정씨는 법에서 정하는 근무시간을 매주 30분가량 초과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