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7월부터 관공서 1회용품 사용 금지

입력 2018-06-21 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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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 본청, 읍면동 및 공단의 모든 사무실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시 주관 각종 행사와 회의 시에도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밀양시, 7월부터 관공서 1회용품 사용 금지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 소속 전 직원은 청사 내에서 개인용 컵을 사용하고, 회의나 간담회 시에는 '다회용 컵과 접시'를 사용한다.
  
또한 7월 말까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쳐 8월 1일부터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1회용 비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5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홍보 및 계도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사업장을 포함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당장은 불편하고 귀찮겠지만 1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밀양=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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