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강화에 따른 주의 당부

입력 2018-06-22 13: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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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강화에 따른 주의 당부

경북 안동시는 22일 매년 반복 발생되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효과적인 방역관리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더욱 강화돼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화된 법률에는 축산차량등록 대상 차량으로 기존 등록의무 19개 유형 외에 난좌 운반차량, 남은 음식물 운반차량, 가금부산물 운반차량,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운송 차량, 축산농장 보유 화물차량이 추가됐다.

등록 대상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차량을 등록한 후 등록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축산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 부착해야 한다.

AI·구제역 관련 각종 보상금도 조정됐다.

농장 책임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살처분보상금과 관련해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 지연이 4일을 초과한 경우 40%까지 감액되고,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액된다.

또 방역시설과 및 방역활동과 관련해 축사별 전실 미설치 20%, 관리사, 축사 등 신발소독조 미설치 시 5% 감액되고, 방역기준인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등 미준수 시 5%, 육계·육용오리 일제 입식·출하 및 휴지기 미준수 시 20% 감액된다.

특히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농장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30% 감액된다.

다만 구제역·AI 방역규정에 따라 성실히 방역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시군별 발생농장 중 최초 신고농장 20% 감액경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장 10% 감액경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10%가 감액경감 된다.

김동수 안동시 축산진흥과장은 “새로이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으로 위반 농가가 발행하지 않도록 농가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수준 높은 차단방역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축산인 및 관련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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