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끼 굶는다고 안 죽어" 아이돌 협박·자비 활동시킨 소속사 패소

"한끼 굶는다고 안 죽어" 아이돌 협박·자비 활동시킨 소속사 패소

기사승인 2018-06-22 14: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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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을 데뷔시켜 놓고 책임지지 않은 소속사가 멤버들에게 피소당했다. 해당 그룹 멤버들은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5인조 남자 아이돌 A그룹 멤버들은 2015년 12월 소속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수개월의 연습 기간을 거쳐 이듬해 여름 데뷔했다. 그러나 활동 기간을 1년 채우기도 전에 소속사의 파행으로 해당 그룹은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기획사는 직원을 자꾸 줄였고, 담당 매니저나 이동을 위한 차량, 보컬·댄스 레슨 등 아이돌 그룹에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생각했던 각종 지원도 하지 않았다. 또 이들의 연예 활동을 위해 필요한 머리 손질, 메이크업 등 비용을 멤버들이 자비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보톡스나 필러 등 미용 시술도 '자기 관리'라고 부르며 자비로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해당 그룹의 연습실을 에어로빅 교실에 대여하고, 멤버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바꿔 버리기도 했다. 심지어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는 식의 말을 하며 멤버들이 숙소에서 먹을 음식과 생필품 비용도 지급하지 않는 한편, 이들에게 식대 지급을 주장하던 직원도 퇴사시켰다.

A그룹은 일본과 대만에서도 활동했으나 해외 활동에 매니저나 직원이 동행하지 않았다. 직접 호객행위에 나선 것은 물론, 안전요원도 지원받지 못해 현지 행사에서 멤버들은 성추행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기획사 대표는 멤버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며 협박 발언을 일삼는가 하면, "밉상이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뒤통수 칠 상이다" 등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멤버를 교체하겠다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A 그룹 멤버들은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고, 결국 "소속사가 각종 계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은 해지됐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멤버들의 호소를 모두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사진=쿠키뉴스 DB, 본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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