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령·식칼 이어 보도블록까지…‘투척 공포’ 막을 수 없나

기사승인 2018-06-22 15:13:37
- + 인쇄

아파트 고층에서 보도블록이 떨어져 파편에 맞은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투척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2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21일 오후 5시30분 보도블록 하나가 놀이터 인근으로 떨어졌다. 보도블록 파편이 튀어 근처에 있던 A군(8)이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보도블록은 길이 23㎝의 시멘트 재질로 파악됐다.

경찰은 누군가 13층 이상 높이에서 고의로 던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파트 등 고층에서 투척 된 물건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길이 30㎝ 정도의 식칼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 A씨가 “이불 가방을 털다 떨어진 검은 물체가 식칼인 것 같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지난 19일에는 경기 평택시 안중읍의 20층짜리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이 고층에서 떨어진 1.5㎏ 아령에 맞아 크게 다쳤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아이가 베란다에서 아령을 떨어트린 것으로 추정됐다. 

아령·식칼 이어 보도블록까지…‘투척 공포’ 막을 수 없나고층에서 투척 된 물건에 맞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도 있다. 지난 2015년 10월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져진 벽돌을 맞아 사망했다. 여성과 함께 있던 20대 남성도 두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만 9세와 만 11세 등 초등학생 3명이 벽돌을 던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벽돌을 직접 던진 만 9세 용의자는 ‘형사미성년자’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조차 할 수 없는 연령이었다. 벽돌 투척에 가담한 만 11세 초등학생만 가정법원 소년부에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