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검경 감시 위해 현 시스템 유지해야”

기사승인 2018-06-23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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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검경 감시 위해 현 시스템 유지해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기존 검경수사 시스템 유지를 주장했다.

22일 김 의원은 논평을 통해 최근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절과 관련, 중층적 감시를 위해 현재의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검찰 내부 비리수사에 한정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은 밝혔다.

김 의원은 본질은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검찰·경찰)의 인사권을 갖고 장악, 통제하는 것이라며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확립이 필요한 것이지,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은 본질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인사권을 놓지 않는다면 중층적 감시가 가능한 현재의 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 경찰의 1차 수사와 검사의 2차 재수사는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고 중층·다층적 검토를 통해 그나마 진실에 더 가까운, 권력의 압력이나 금력의 유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라고 목소릴 높였다.

김 의원은 현재의 조정안은 경찰 산하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반기별로 검찰로 송치하지 않은 불기소 사건을 전면적으로 심의하겠다고 한다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검찰로 송치해서 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한 번씩 재검토한 뒤 결정하는 기존의 시스템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특별 경찰과 검사의 관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정안에는 특별사법경찰과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결국 일반 경찰과 동일하게 검사와 업무조정을 한다는 의미라면서 특별 사법 경찰들은 일반 경찰과 또 다르게, 직접적으로 행정부 소속이고 장관-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를 가진다고 꼬집었다.

이는 대통령과 행정부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특별 사법 경찰들을 통해 검찰의 통제 없는 수사행위가 가능해질 위험성이 있단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또 다른 형사·사법 관여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로 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검사, 검찰 직원 등 검찰내부 비리수사에 한정하여 공수처가 필요하다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공수처는 불필요하다. 다만 검찰비리 수사에 한정해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경찰이 검사나 검찰 직원의 비리를 수사하는 경우 공수처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한다면, 경찰이 마음껏 검사비리를 수사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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