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남용 개정안 발의된다…‘제도 악용 사전 방지’

기사승인 2018-07-0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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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남용 개정안 발의된다…‘제도 악용 사전 방지’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난민 심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제주에서 급증한 예멘인 난민 신청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법 제도 보완을 약속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발의한 첫 난민법 개정안이다.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발의된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그를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열거한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경우 ▲사정 변경 없이 반복해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겨있다.

현행법은 19조에서 법무부 장관이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는 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곧바로 추방되는 경우뿐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데도 일단 난민 심사에 회부되고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난민 신청자 4만470명 가운데 2만361명이 심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839명(신청자의 2.1%)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권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난민 신청 남용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한편,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은 모두 5건에 달한다. 대부분 난민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난민을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는 최근 여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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