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함유 고혈압치료제 사태에 상대 탓 하는 의사-약사단체

기사승인 2018-07-11 1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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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함유 고혈압치료제 사태에 상대 탓 하는 의사-약사단체최근 일부 고혈압치료제에 사용된 원료의약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된 중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상대 직역을 폄훼하며 책임 전가에 나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작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였다.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해 현행 생동성 검사에 문제가 있으며, 원료의약품 안전성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동성 검사의 경우 오리지날 약 대비 효능 80~125% 범위 내에 있으면 통과되고 있으며, 심지어 생동성 검사가 조작됐거나 생동성 검사조차 없이 판매 허가된 이력이 있는 의약품들도 있어 신뢰할 수 없는 현행 생동성 검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마련을 포함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약효가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사의 처방약을 임의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에 임의 대체조제는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간 대체조제의 근거가 되는 생동성시험 자체에 문제가 있기에 카피약의 약효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제기를 해왔고,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며,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이라도 그 약효를 100% 신뢰할 수 없으며 이런 복제약을 무작위 선정하여 재검증할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인데 성분명처방을 통해 복제약들을 약국에서 임의로 골라서 조제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사와 약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다. 때문에 의협의 이 같은 지적은 한동안 잠잠하던 갈등의 다시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성분명처방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국내 카피약가를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주는 관행에서 벗어나 적정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저가약 인센티브제가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 생명을 담보로 시행되고 있다며 폐지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부는 요양기관이 전년도보다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약제 금액(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했을 때 장려금을 주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약사직능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에 만취대 의사들의 싸구려 약 처방행태로 문제가 커졌다고 반격했다.

약사회는 의사협회가 최근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 원료의약품의 발암성 성분 함유로 인한 판매중지 사태를 계기로 늘 그래왔듯 또 다시 뻔뻔한 대국민 기만극을 펼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리베이트에 만취된 의사들의 싸구려 약 처방행태로 인해 문제가 커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한 약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희석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에 발암성 성분이 함유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그 재료로 생산된 저가의 의약품을 사용하게 한 것은 의사의 처방에 있다는 사실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아무 관련도 없는 약사직능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라며, “의사협회의 파렴치한 태도에 전국 7만 약사는 분노로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 처방대로 조제할 수밖에 없는 약사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의사협회가 1%대도 안 되는 대체조제를 문제 삼고 있는데 현재 약사들은 품절되거나 시중에서 잘 구할 수 없는 약들만 의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체조제를 하고 있다”며,“ 이전부터 주장했던 약사들의 투약권을 존중해 주었다면, 또 의약분업의 원칙대로 약의 선택에 대한 천부적인 약사의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면 장담컨대 이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금의 사태를 거울삼아 진료와 투약을 엄정 분리하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존중한 성분명 처방의 즉각 실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암 유발 불순물 함유 고혈압 치료제 사태가 성분명 처방을 중심에 둔 의사-약사의 영역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약사회는 더 나아가 “다시 한 번 약사직능 매도질에 나선다면 처방전 전수 조사에 즉각 돌입, 몰지각한 일부 의사들의 처방만행과 몰염치한 처방행태를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고발할 것”이라며 적극 대응의 뜻도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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