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방사선 법으로 관리해야

기사승인 2018-07-11 1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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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사선 법으로 관리해야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물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는 등 국민의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생활용품에 의한 방사선 피폭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을 제품에 표시하고, 원안위로 하여금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진행해 결함 가공제품을 규정에 따라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기업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밝히지 않았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 등 사용량을 표시하는 규정은 없다.

민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원안위는 취급 업자로부터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 현황 등을 보고받도록 돼 있지만,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판매 이후 사용 현황에 대해서도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원안위의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의 사용 현황 추적조사 실시 수거된 물품은 이를 투명하게 공개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 등 사용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경욱 의원은 라돈 침대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서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물질이 검출됐지만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생활방사선 물질 안전 관리와 함께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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