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향후 최저 임금 추가 인상 시 범법 자영업자 양산 우려”

기사승인 2018-07-11 1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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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1일 “2019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 올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내년도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 공약과 같은 급격한 인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을 지난 6개월간 충분히 경험했다”며 “실업자 수가 6개월 연속 100만 명대를 기록하고,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전후에 머무는 일자리 쇼크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고용률은 42.1%로 OECD 35개국 중 30위이고, 청년실업률도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5.9%로 OECD 국가 중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려움이 더 크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저임금 위반 업장 비율이 작년 5.1%에서 올해 7.9%로 2.8% 증가했다. 향후 추가 인상 시 범법자 양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2017년 대비 소득하위 20%는 소득이 8% 감소했고, 상위 20%는 소득이 9.3% 증가로 부익부빈익빈 현상 심화되고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며 “경제성장은 공급 능력의 지속적인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소득주도성장은 수요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서 중장기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 단기적으로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감소해 소득 증가가 어렵고, 임금 증가로 물가가 올라 소비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EITC) 활용을 늘려야 한다.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격차해소와 빈곤해소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근로장려금을 현재보다 3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7월에 ‘최저임금 1년 해보고 속도조절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했다. 속도를 조절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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