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 3일 앞두고 심의 파행…경영계 불참

기사승인 2018-07-11 21:56:40
- + 인쇄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 3일 앞두고 심의 파행…경영계 불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사흘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는 경영계 불참으로 파행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체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고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이에 이날 회의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짧게 논의하고 약 40분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다음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앞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을 겪은 데 이어 경영계의 불참으로 차질을 빚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이달 14일을 제시했고 남은 전원회의는 13일과 14일 두 번이다. 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모든 위원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 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회의를 통해 이 격차를 줄여나가며 결정해야 한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