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아동수당 지급 두고 ‘반인권적인 행정’ 제기

입력 2018-07-12 1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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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아동수당 지급 두고 ‘반인권적인 행정’ 제기

‘아동수당법’의 시행에 따라 경북도가 추진하는 아동수당 지급 업무를 두고 ‘반인권적인 행정’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은 12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가 고작 몇 퍼센트에 불과한 ‘아동수당 수급 제외’ 대상자를 찾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낭비하고, 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들여다보는 반인권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을 적용할 경우 경북도는 제외되는 아동이 없다”면서 “경북도는 있지도 않은 아동수당 제외 대상자를 찾기 위해 각 시군 담당공무원들에 과도한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만6세 미만 아동이 총 11만6927명으로 이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3개 각 시·군이 읍·면·동 보조인력 133명을 선발했다.

이를 두고 황 의원은 “도대체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인지 보조인력 선발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경북도의 이 같은 행정은 아동수당을 줄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지 않을 대상을 찾는 ‘이상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북에서 20~30대 부부가 월 1170만 원 이상 버는 경우가 몇이나 있겠냐”며 “소득인정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연령기준만 적용해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보편적인 복지”라고 주장했다.

또 황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모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 중 ‘젊은 층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내용을 두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층을 잠재적 죄인으로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정책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취임 시 약속한 출산장려 관련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정책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정 업무보고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한편 오는 9월1일부터 ‘아동수당법’의 시행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아동수당 지급대상 선정 기준액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액이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이다.

경북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포항이 2만5344명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구미 2만5124명, 경산 1만2669명, 경주 9443명, 안동 6704명, 칠곡 6427명, 영주·영천·상주 3000여 명 순으로 나타났다.

군부의 경우 칠곡 다음으로 예천이 2240명으로 가장 많고 울진 1790명, 성주 1396명, 의성 1179명, 고령 1112명, 영덕 1107명 등의 순서를 보였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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