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안부’, 55년만 뒤안길로…‘공익부’ 새 이름 단다

기사승인 2018-07-13 14: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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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안부’, 55년만 뒤안길로…‘공익부’ 새 이름 단다대공·선거·노동 수사를 전담했던 검찰 ‘공안부’가 명칭을 ‘공익부’로 바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검 공안부를 ‘공익부’로 개편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각 지검과 지청 공안담당 검사들에게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회신해 달라고 했다. 찬반 이유를 물으면서도 ‘다른 의견 불요(不要)’라고 적시해 공익부 외의 다른 명칭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 변경안이 시행되면 검찰 내 조직에서 1963년 처음 등장한 ‘공안’이라는 이름이 55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또 대검 공안부장의 직함은 ‘공익부장’으로 바뀐다. 담당 업무를 기반으로 대검 공안1과는 ‘안보수사지원과’로, 2과는 ‘선거수사지원과’, 3과는 ‘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안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목적하에 국가 안보와 관련한 대공·테러 사건과 노동집회 관련 사건을 전담해왔다. 그러나 수사 절차와 기소 과정에서 국민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공안 사건 수사를 오래 한 이른바 ‘공안통’은 검찰 내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특별수사부와 함께 양대 엘리트 집단을 형성해 왔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공안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노동·선거 분야는 분리해 전담·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라는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의 공안 관련 동향정보 수집·기획을 축소 또는 재구성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대통령령’이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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