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선고…“적절한 조처 안 해”

기사승인 2018-07-13 17:18:27
- + 인쇄

‘제천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선고…“적절한 조처 안 해”29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건물주와 관리인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현석)는 13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7년, 벌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건물관리자로서 건물의 빈번한 누수·누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한 점, 직원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을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물관리자이자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1)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주의한 결빙제거 작업으로 인해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건물과 자동차가 소실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2017년 11월30일부터 화재가 발생한 12월21일까지 건물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를 잠금 상태로 유지해 화재발생 방지와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과실로 29명을 사망케 하고 3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