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중위소득 4인기준 461만3536원…생계급여 138만4061원 확정

주거급여는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기사승인 2018-07-16 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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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보다 9만4334원(2.09%) 인상된 수치다. 또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을 열고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이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 현재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마련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19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4만원, 의료급여 184.5만원, 주거급여 203만원, 교육급여 230.7만원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35.6만원에서 138.4만원으로 인상이 결정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겅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인상됐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8년 대비 5.0~9.4% 인상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고령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18년~2020년)을 통해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했으나, 빈곤층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조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현재 2회로 분할지급 해왔던 학용품비 지급방식을 수요가 높은 학기초에 연1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4인기준 461만3536원…생계급여 138만4061원 확정

한편,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2018~2020) 핵심과제 중 하나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올해 10월 시행된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그동안 실제는 부양받지 못하고 있으나 자녀나 부모가 부양할 것이라 가정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비수급 빈곤층 약 54만가구가 추가적으로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이아 관련 국토교통부는 기준폐지에 따른 2018년 예산 확보, 주거급여법 개정 등을 완료했고, 주택조사 인력확대, 행복e음 시스템 개편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현재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후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된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8~9월 중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급여수급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아직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며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시발점으로 정부가 약속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포용국가의 건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와 같이 그간 정부가 돌보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빈곤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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