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최저임금 갈등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 횡포와 불공정 계약”

기사승인 2018-07-16 11:45:12
- + 인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3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안타깝게도 경영계와 소상공인, 심지어 노동계까지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주들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도, 해결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을 보더라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그리고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들께서 대기업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이라 충분히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계획과 지원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과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 처리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