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조직개편, 차별시정국·성차별시정팀 등 신설

기사승인 2018-07-17 1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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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조직개편, 차별시정국·성차별시정팀 등 신설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국이 선실되고 성차별시정팀과 사회인권과, 군인권조사과 등이 선실된다. 또 신설되는 차별시정국장과 기존 장애차별조사1과장에 대해 개방형 임용을 실시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 인원도 기존 205명에서 220명으로 늘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상황 개선과 모니터링, 진정사건 조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권의제 대응을 위해 오는 24일자로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인권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와 제도 개선 강화를 위해 ‘차별시정국’을 신설한다. 차별시정국 아래에 명칭과 기능이 조정된 차별시정총괄과와 기존 조사국에 산하에 있던 장애차별조사1·2과가 자리한다. 또 신설되는 성차별시정팀이 차별시정국 산하로 들어간다.

인권위에 따르면 차별시정국은 연간 3000건에 달하는 차별 관련 진정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관련 정책 개선 추진 등을 담당한다. 특히 성희롱과 성별, 임신·출산, 성적(性的) 지향 등을 사유로 한 차별 시정을 위해 성차별시정팀이 신설되며,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여성 인권과 성소수자 인권 문제 등도 심도 있게 다루게 된다.

이와 함께 정책교육국에 ‘사회인권과’가 신설돼 사회권 보장 강화에도 나선다. 사회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교육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환경권, 기업과 인권 등이다.

인권위는 “부서 신설로 일자리 감소, 교육영역 및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혐오 범죄 증가, 초저출산율, 노인 자살 급증 등 사회 위기 상황에 인권적 관점과 접근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통해 실질적 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격적인 군인권보호관 도입에 앞서 군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군인권조사과’가 침해조사국(기존 조사국) 아래에 신설된다. 군인권조사과는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사건, 총기사고 등 군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휘관 및 병사의 인권 인식을 개선하고,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안을 전문적으로 조사·구제하는 업무를 맡는다.

신설되는 차별시정국장과 기존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개방형 임용을 통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군인권보호관, 차별·배제·혐오와 관련한 법령정비 전담부서 설치 등 미진한 부분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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