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수사업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VS 폐지

기사승인 2018-07-20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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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수사업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VS 폐지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항공운수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후 이를 제지할 파업권이 완전 봉쇄됨에 따라 총수 일가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다.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협의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항공노동자의 과도한 파업권 제한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고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노조법 개정 입법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항공연대협의회엔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조종사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한국공항공사노조 등으로 이뤄져있다.

협의회는 “여러 사태를 통해 확인했듯 항공사는 완전한 개인 소유 기업에 불과하다. 과도한 파업권 제한은 노조가 민주적으로 회사를 자정할 힘을 거세했고 오늘날 오너 일가의 폭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항공운수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등의 단체행동권에 제한을 두고 있다. 파업 등으로 업무가 정지될 경우 국민 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나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병원, 통신사업, 항공운수업 등이 해당된다.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폐지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때에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철회해야 조 전 부사장 전횡 같은 오너경영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최근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까지 국내 대형항공사들의 오너갑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필수유지업무 폐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상태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를 폐지할 경우 물류 안전이 악화되고 항공 교통 대란이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수 업종인 만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항공여객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LCC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도 있지만 국내 대형 항공업체들이 대부분의 장거리 운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필수유지업무가 폐지되게 되면 특히 장거리 운항에 있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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