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운전자 사고 9일 만에 구속

입력 2018-07-20 08: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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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운전자 사고 9일 만에 구속김해공항 내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손님을 내려주던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BMW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김해공항 내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 항공사 직원 BMW 운전자 A(34)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박원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B(48) 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감식결과 A 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으며, B 씨는 사고 10일째인 20일 현재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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