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북한산 석탄 한국 반입에 “안보리 제제 위반 사항…행동취할 것”

기사승인 2018-07-20 0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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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북한산 석탄 한국 반입에 “안보리 제제 위반 사항…행동취할 것”미국 국무부가 유엔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된 것에 대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인 행동 취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며 “모든 나라가 이를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와 협력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가 각각 인천과 포항에 입항했다. 이들 선적에는 북한산 석탄이 실려 있었다.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은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출발, 러시아 스톡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됐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해당 석탄이 북한산으로 판명될 경우, 한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책임이 아닌 민간업체가 제재를 위반, 불법으로 수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산 석탄이 확정될 경우, 수입 업체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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