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 201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

기사승인 2018-07-20 2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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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201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현대자동차 노사가 19차 본교섭에서 201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20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4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과 격려금 250%+28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움직임 등 급속도로 악화되는 수출 환경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해, 경영실적에 연동된 임금인상과 성과금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2010년 이후 8년 만에 하기휴가 전 잠정합의 도출로, 올해만큼은 관례적 파업을 자제하고 교섭 장기화 관행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점도 의미가 크다.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심야근로 단축에도 합의했다. 현재 1직 근로자가 645분부터 오후 330분까지, 2직 근로자가 오후 330분부터 밤 1230분까지 근무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 17일부터는 2직 심야근로 20(1210~1230)을 단축해 밤 1210분까지 근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감소되는 생산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시간당 생산속도를 올리는 등생산성 향상에도 합의했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라인별·차종별 물량 불균형 해소방안비가동 요인 최소화 방안도 마련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협상 장기화로 인한 노사간 대립 등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위기극복에 중점을 둔 합의안을 마련했다면서 하반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차량의 적기 공급과 고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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