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앞바다서 음주운항 선장 적발

입력 2018-07-21 13: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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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앞바다서 음주운항 선장 적발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 7.93t 연안선망 A호 선장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725분께 창원시 진해구 대죽도 북동쪽 0.3해리 앞바다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 상태에서 A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해경은 진해 앞바다에서 어선 2척의 불법 조업이 의심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B씨가 전날 술을 많이 마신 뒤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상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에 적발된다.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도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 해사안전법이 강화돼 5t 미만 선박도 과태료에서 벌금형에 처해진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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