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이 혼자 화장실에 놔둔 건 학대”…보육교사 2명 벌금형

기사승인 2018-07-22 1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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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이 혼자 화장실에 놔둔 건 학대”…보육교사 2명 벌금형어린이집 원생 혼자 화장실에 놔둔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경남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3·여)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모(46·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이 같은 반 원생과 다투자 아이를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은 뒤 혼자 30분 동안 있게 했다. 

이씨도 한 원생이 다른 아이와 다투자 화장실에 넣었다. 아이가 잠시 뒤 화장실 밖에서 나오자 이씨는 아이를 재차 화장실로 밀어 넣고 10분을 더 있게 했다.

이씨는 아이가 바로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를 여러 번 흔들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법원은 어린아이를 화장실에 혼자 두는 것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보육교사 1명이 만 1살∼2살짜리 원생 10명 이상을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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