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처우개선 ‘근무시간’을 줄여주세요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교사 1인 담당 아동 비율, 근무시간 등 언급

기사승인 2018-08-08 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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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처우개선 ‘근무시간’을 줄여주세요

정부가 보육 과정 구분 없이 12시간 운영 전제로 보육교사 1인이 온종일 근무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해 보육료를 재설정하고, 보조교사들을 대폭 늘려 보육교사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반기면서도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자체를 줄이거나 교사 1명당 담당하는 아이 수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7일 보건복지부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학부모, 보육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정부가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방안의 골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8시간 근무보장을 위해 보육시간을 구분하자는 것이다. 일하는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12시간 운영 규정은 유지하지만, 그 시간을 모든 아동이 공통으로 받는 보육시간인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보육시간인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해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시간에만 투입시킨다는 방안이다.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되는 저녁반,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되는 야간반은 추가보육시간에 해당된다.

또 이 시간은 기존 보육교사 업무를 보조하던 보조교사가 담당하게끔 하고, 보조교사가 ‘추가보육시간 전담교사’가 되도록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조교사에게 필수 교수를 이수하도록 하고, 보육료도 재설정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12시간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원을 현실화하며 품질제고의 핵심인 교사처우를 핵심내용으로 한 이번 개편안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한국에서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유아가 지나치게 많은 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 단순히 점심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교사의 시간배정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정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 비율 축소’ 방안이 보육 품질을 높이고,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봤다.

조정실 대표는 “어린이집 이용보장 및 보육료 현실화 논의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이슈 중 하나가 보육 품질이다. 품질이 높아지지 않으면 보육 정책 전반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도 어렵고, 아동학대 문제 역시 지속될 것이다”라며 “정부의 보육 비용 지원이 보육 교사 처우 향상을 포함해 보육 서비스 질 향상으로 귀결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정부 미지원 시설의 회계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육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담보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교사 1인당 아동 비육 축소 등을 통한 품질 제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보육교사의 기본보육시간을 직접보육시간과 행정업무 시간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장은 “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유치원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보육시간이 5~6시간인 유치원 교사도 퇴근 시이 어린이집 교사랑 비슷하다. 이는 보육교사들이 보육 외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라며 “어린이집 교사들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5시간은 직접 보육을, 나머지 3시간은 행정업무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병기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작년부터 운영 중인 보육지원체계 개편 TF가 그간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보육교사,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번 개편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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