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에 마약 투약 들통 50대 구속

입력 2018-08-08 14: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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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에 마약 투약 들통 50대 구속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 시동을 켠 채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를 세워뒀다.

이를 본 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땀을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음주측정 결과 A씨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병원에서 의식을 차린 A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경위를 따졌다.

그러자 뜻밖에도 A씨는 음주운전이 아니라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A씨 차량에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1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수십를 운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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