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임직원, 하도급사 상대로 갑질 행위…자택 수리·금품 수수도

기사승인 2018-08-08 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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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임직원, 하도급사 상대로 갑질 행위…자택 수리·금품 수수도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직원들이 하도급사를 상대로 자택 수리와 사무실 리모델링을 시키는 등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공공부문의 각종 권한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매개로 기관의 이익 또는 사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기동점검을 실시, 총 27건을 적발해 12명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 5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도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지역센터 공사감독 담당 A씨는 2014년 1월∼11월 사이에 센터장 등의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체 B사가 공사 직원 3명의 주택을 수리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수리비 총 971만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허위 공사비 2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A씨는 B사 직원이 본인 어머니 자택에 무상으로 80만원 상당 도배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일괄 하도급업체 C사 대표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의 현금과 등산화, 노트북 등 총 780만원 상당을 챙겼다. C사가 무상으로 지역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1700만원 상당)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등산화의 경우 A씨가 직원들 야유회에 신도록 17켤레(148만원)를 사달라고 했다.

해당 지역센터는 임대주택 2만여세대의 유지보수 업무를 C사 등이 매년 불법으로 일괄하도급 받고, 이를 다시 재하도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수뢰혐의로, C사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어 감사원은 SH 사장에게 A씨를 파면하고, 허위 공사비 청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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