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재판 개입 의혹’ 양승태 사법부, 처벌하라”

기사승인 2018-08-08 17: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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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시위(수요집회) 참가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8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제1347차 수요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 여성교회 주관으로 열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은 한일합의는 피해 당사자를 배제한 반인권적 폭력"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무능하고 졸렬한 정권을 바꿔낸 촛불 시민의 힘으로 세워졌다. 정부는 2015 한일합의 문제점을 일본과 전 세계에 환기시키고 전면 무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라는 국제인권기준 원칙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 ▲2015 한일합의 전면 무효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 ▲양승태 사법부의 위안부 소송 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위안부 재판 개입 의혹’ 양승태 사법부, 처벌하라”

자유발언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 영암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다은양은 “지난달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별세하셨다. 이제 남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숫자는 27명이라며 더 늦기 전에 일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016년 1월 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문건에는 지난 2014년 1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1심 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규희 기자 gh70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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