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업은행 특정업체 180억원 일감 몰아 줘…부적절한 수의계약 적발

기사승인 2018-08-08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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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업은행 특정업체 180억원 일감 몰아 줘…부적절한 수의계약 적발중소기업은행이 수의계약을 통해 현직 임원들이 출자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불공정관행 점검 결과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출자한 회사의 수의계약 등이 ‘부적정’하다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물청소서비스, 주차, 조경 등 일반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약은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청소서비스 등 다수의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을 현직 임직원 모임이 100% 출자한 OO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2013년부터 5년간 일반경쟁입찰로 체결해야 할 ‘365 자동화코너 청소용역’, ‘본점 주차관리 도급’, ‘연수원 종합관리’ 등 9개 계약 총 33건의 계약을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계약 금액만 181억23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근로자 파견(WM센터)계약등 1억 원 미만 물품·용역계약 9건(3억9000만원)도 OO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행의 이러한 부당 계약으로 OO업체는 15억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이를 바탕으로 00업체는 기업은행 현직 임원 모임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2억6000만원을 배당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기업은행에 앞으로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건물청소서비스, 주차, 조경 등의 용역계약을 OO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거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을 중기업과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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