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받는다

입력 2018-08-09 1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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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받는다

경기도 고양시는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9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사실상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며 전세·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4인 가구 최대 297000원의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고양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규모 인원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일선 현장 업무가중, 시민 불편·혼란 등에 대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거급여 사업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 8월중 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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