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은행 계좌 ‘시한부 재계약’에 골머리...투자자 보호 뒷전

기사승인 2018-08-09 1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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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은행 계좌 ‘시한부 재계약’에 골머리...투자자 보호 뒷전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재계약 협상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는 기한이 한정돼 있어 매번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약이 안됐을 경우 거래소의 대처 방안도 준비돼 있지 않아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과 NH농협은행 간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재계약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빗썸의 실명확인 계좌 신규 발급은 이달 1일부터 중단됐고, 기존 실명확인 계좌 이용도 이달 말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빗썸 이외 코빗(신한은행), 코인원(농협은행), 업비트(IBK기업은행) 등 빅3 가상화폐거래소는 모두 거래 은행과 재계약 협상을 마쳤다. 재계약한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는 모두 6개월 기한으로 했다.

앞서 당국은 금융사 자체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실명확인 계좌 계약 기간에 대해서도 금융사 자율에 맡겼다. 이에 따라 은행과 거래소간 협상에 따라 계약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빗썸과 농협 간의 협상에서도 거래소는 실명확인 계좌의 재계약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재계약이 안됐을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는 “재계약이 안됐을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이와 관련해 정부와 가상화폐협회 등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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