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단체 "응급의약품 적극 사용하겠다" 선언

기사승인 2018-08-09 16: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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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단체 한의사들이 응급의약품 사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한의원에서 한 환자가 ‘봉침’을 맞고 쇼크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의사들도 의료행위 중 나타나는 응급상황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 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행 법 규정에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의약품을 구비하여 유사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로 전문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 응급키트를 자유롭게 비치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미국의 경우 응급구조사가 ‘에피네프린’ 등 다양한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영국은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20~30여종의 약물투여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봉독 이상반응(일명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필요한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등의 응급상황 대비 의약품을 단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양방 의료계는 한의계가 한의원과 한의병원에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 등의 전문의약품 응급 구조약에 대한 사용을 안내한 것을 트집 잡아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협 이사회, 한의협 최혁용 회장을 고발조치까지 한 상태”라며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을진대 언제까지 양방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반대에 부딪혀 위급한 상황에 빠진 환자를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하기 위하여 진료에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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