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중고차로 거래될 경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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