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 가져

입력 2018-08-10 16:39:32
- + 인쇄
지난 9일 엑스포공원 영상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지난 9일 엑스포공원 영상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관련 부처 합동지침서 설명, 축산농가 애로사항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 오는 9월 24일까지 군 환경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TF팀은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검토 후 농가별로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이행계획서는 축산농가의 위반사항을 비롯 위반사항 해소방안,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 악취저감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축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김창열 친환경농정과장은 "지속 성장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들이 빠짐없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축사 폐쇄명령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