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이글스 윤호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참가활동 정지

기사승인 2018-08-11 16: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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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이글스 윤호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참가활동 정지한화 이글스 투수 윤해솔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참가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혹은 정지 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한화 이글스 오른손 투수 윤호솔(24)을 참가활동 정지 조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윤호솔은 개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호솔에 대한 참가활동 정지는 11일 경기부터 적용한다. 그는 참가 활동 정지 기간에 훈련이나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윤호솔은 지난 2013년 NC 다이노스에 지명돼 계약금 6억원을 받을 만큼 큰 기대를 모았던 신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부상으로 인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2014년 1군 2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점 13.50을 거둔 게 전부다.

두 차례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은 윤호솔은 올해 3월 포수 정범모와 트레이드돼 한화 유니폼을 입었다.

트레이드 이후 그는 1군 경기는 물론 퓨처스(2군)리그 경기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다.

KBO는 규약 제152조 제5항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를 적용해 윤호솔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 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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