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취약계층 대상 올해 균등분 주민세 감면

입력 2018-08-13 1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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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실시했다.

인천시는 올해 8월 균등분 주민세 121만 건 약 219억 원을 부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소(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이 지자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이번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는 올해 상반기 개정된 조례를 첫 적용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6억2000만 원의 주민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만80세 이상 어르신,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의사상자 등 6만2000여 명이 감면 받았다.

올해 인천시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0.4% 오른 1억 원이 증가했다. 군·구별 부과액으로는 남동구가 4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42억 원 이었으며 옹진군이 2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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