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농협 하나로마트…로스 커버부터 의무휴업 배제까지

기사승인 2018-08-13 1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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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유통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손실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로스(loss) 커버' 등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농산물 판매 등으로 2주에 한 번 의무휴업 규제도 받지 않는 특혜를 받는 상황에서 도를 넘는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도난 등으로 발생한 손실분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로스 커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매한 직매입 상품의 경우에도 상품이 손실되거나 재고가 없어진 경우 업체에서 채워넣게 하거나 금액만큼 로스를 털어주게끔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하나로마트 판매직원들은 분기별로 재고 조사를 하고, 부족분은 업체에서 채워주는 방식이 하나로마트에서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이런 행위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법(제15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해서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마트 관계자들은 '로스 커버'가 아직도 발생되는 관행이라는 데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대형마트가 손실분은 스스로 떠안는 구조가 된 것이 오래전이라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로스 커버는 공정거래가 정착되어 온 약 15년 전부터 일반 마트에서는 근절되어 온 관행인데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이라며 "현재는 손실이나 파손이 발생하면 이를 파악해 재고를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재고분에 따라 매출과 판매량을 고려해 컴퓨터로 실시하는 자동발주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약 10년 전쯤에는 공식적으로 업체가 10개를 주면 로스분으로 1개를 덤으로 주는 등의 관행이 있었지만, 현재는 전혀 없다"며 "손실이 발생했다고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어 돈 안주고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징계·파면감"라고 밝혔다.

특히 하나로마트는 취급하는 농산물 매출이 55% 이상이라는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대상 2회 의무휴업 대상에서 빠져 있다.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농협하나로유통에서만 매년 3조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을 고려하면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라왔다.

실제로 하나로마트는 수산물 등은 자체생산물이 아니라 매입을 하는 등 다른 일반 대형마트와 상품 구색이 비슷한 상황이다. 또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포도 등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로스 커버 사건처럼 하나로마트가 농민을 위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편의에 더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데도 규제는 피해간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로스 커버 등의 사건은 농협이 아직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방증이다"라며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이들이 농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로스 커버와 관련 윗선에 보고 중이며 직원의 개인 행위가 있었는지 현재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사각지대' 농협 하나로마트…로스 커버부터 의무휴업 배제까지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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