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적립식 국민연금제도, 수급연령·보험료 인상 등 야기”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 발표

기사승인 2018-08-14 09: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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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적립식 국민연금제도, 수급연령·보험료 인상 등 야기”적립식·확정급부형 국민연금제도는 수급연령 인상·납부기간 연장·보험료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은 “현재 9% 보험료 요율에서 2015년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납부예외자는 451만명(54%), 체납자 142만명(17%), 성실납부자는 237만명(29%)”이라며 “보험료가 오르면 체납자는 더 증가해 국민연금 취지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기금이 고갈이 돼도 국가가 약속한 연금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법으로 연금액을 보장해도 국가 경제가 좋지 않으면 노후는 보장되지 않는다”며 “2047년에 2500조 기금 20%인 500조를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을 때 IMF가 다시오면 하루아침에 250조는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앞으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300만원,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150만원,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자영업자는 월 40만원을 받는다”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배려해야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한국에서는 노후 불평등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연금보험료 소득대비 요율이 저소득층이 높고 소득 수준에 따라 기대 여명이 14년 가까이 차이가 나며 상당수 국민들은 빚을 내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기금은 국내주식에 130조(대기업에 대략 100조)을 투자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계층간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웨덴과 같이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모든 공적연금을 바꾸고 국민연금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보험료 9%를 6%로 낮추고 축소된 3%를 사회복지세로 걷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맹은 “사회복지제도로서 공적연금 기금은 단순한 저축상품 준비금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방식연금을 운영하는 독일은 기금이 3주치밖에 없다”며 “기금이 없다고 연금을 줄 수 없는 것은 아닌 만큼 우리나라에 맞는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정부 일각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연금법에 법으로 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하지만 국가가 부도가 나 국가경제가 추락하면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삭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폐지 어려움을 인정하고 국민연금 개혁운동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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