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에 뿔난 저축은행 “획일적 규제”

기사승인 2018-08-15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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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규제에 뿔난 저축은행 “획일적 규제”저축은행 대출광고에 경고성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는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공표, 시행된다.

당국은 이로써 신용등급 하락 및 거래 불이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정책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자신들을 나쁜 이미지로만 몰아가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로 바뀐 시행령은 상호저축은행 대출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방송광고와 광고물 심의를 한다. 문구 세부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기존 문구들은 크기가 작거나 노출시간이 짧아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글자크기나 노출시간 기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중앙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서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하자는 거니까 필요하다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TV광고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내보낼 수 없다. 주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지다. 채널 또한 케이블 TV로만 송출할 수 있다. 해당 규제는 대출, 이미지 가릴 것 없이 모든 광고에 적용된다.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에 광고를 내보내다보니 효과가 적다. 대출광고에 문구를 새로 넣거나 수정하려면 비용이 추가로 부담된다. 게다가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A저축은행은 지난해 브랜드 광고를 내보내려고 했다가 취소했다. 심의과정에서 ‘우회적으로’ 대출광고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것. 이렇다보니 업계도 대출광고 대신 브랜드 광고나 예·적금 등 수신 상품광고에 주력하는 추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경고성 문구를 넣자는 내용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내용”이라며 “요즘은 업계가 브랜드 이미지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내부에서 별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도 좋지만 당국이 저축은행을 오히려 죽이려는 것 같다”며 “규제가 획일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몰아가는 것 같아 업계도 아쉬워한다”고 호소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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