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킨텍스 E2-2 부지, 용도에 맞게 매매계약 체결됐다”

입력 2018-08-16 14: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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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킨텍스 E2-2 부지, 용도에 맞게 매매계약 체결됐다”

경기도 고양시가 최근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킨텍스 E2-2 부지는 용도에 맞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16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킨텍스 E2-2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판매, 업무, 숙박시설의 합이 연면적 60% 이상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부지로서 숙박시설에는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매각을 진행할 때 킨텍스 주변에 관광호텔급을 유치해야 한다는 정책기조에 맞춰 E2-2 부지 매각공고문에 특약사항으로 200실 이상 관광호텔 의무 건립을 명시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이에 시는 E2-2 매각 유찰 원인을 관광호텔 의무 건립에 대한 특약사항이라고 판단, 2017년 매각공고문에는 관광호텔 의무 건립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200실 이상의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매각을 진행했다.

시는 20171~22회에 걸쳐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했으나 모두 유찰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3월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공고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선착순으로 계약보증금을 납입하는 사업자와 계약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 7월 매매계약이 성사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만약 업체와 시가 공모해 계약했다고 하면, 수의계약 공고 시 선착순으로 바로 계약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4개월 뒤에 계약을 했다그동안 E2-2 부지가 매각되지 않은 이유는 업체들이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가능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E2-2 부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수익성이 낮아 부동산 관계자들이 매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E2-2 부지 매각 이후 시는 E2-2 생활숙박시설이 주거형 오피스텔로 변질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오피스텔은 입지 자체를 불허토록 처리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킨텍스에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각한 E2-2 부지에 조속히 숙박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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