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전 공천을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임 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나 향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안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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